출금요청 거부한 올스타빗...법원, 대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첫 사례

컴퓨팅입력 :2019/03/04 11:59    수정: 2019/03/04 13:13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수개월 째 고객의 출금 요청을 거부해 거래소 이용자가 가압류 소송을 낸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신 모씨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소송을 낸 올스타빗 이용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출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이유로 올스타빗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가압류 등기를 지난 달 28일 경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올스타빗은 수개월 째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 지연이 일상적이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이에 정지시켰다. 올스타빗은 현재 이벤트를 활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명목으로 출금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무법인 광화는 “거래소 자체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천만원을 넣으면 50만원 생기고, 1억을 넣으면 5백만원이 생기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이런 이벤트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돈이 모였는데 갑자기 계좌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금도 별로 없는 회사가 돈 넣고 돈 먹으려 했던 것”이라며 “돈을 받을 때도 대부업체 계좌로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올스타빗은 임원진의 횡령, 장부 거래, 자의적인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화는 향후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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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 보호 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시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백·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스타빗 거래소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