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팔면서 한의사 개입 암시한 CJ오쇼핑 '경고'

적절치 않은 비교시현 방송한 현대홈쇼핑-쇼핑엔티 '권고'

일반입력 :2019/02/27 17:43    수정: 2019/02/27 20:11

일반 화장품인 클렌저 판매 방송에서 한의사가 해당 상품을 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소형 본초곡물클렌저 시즌5'라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막에 '본초', '김소형 원장' 등을 표시하고, 김소형 한의사가 해당 상품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본초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재를 말한다. CJ오쇼핑 쇼호스트나 게스트는 이 방송에서 “내 체질에 맞게 나한테 맞게 뭔가를 해주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자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전공이 뭐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본초” 등의 멘트를 사용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또한 이 방송에 김소형 한의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출연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며 제품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렸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윤정주 심의위원은 "제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심의규정에 박사나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추천·개발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런 얘기들이 시청자들에게 (막연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심의위원은 "일반 화장품이지만 한의학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이 분이 유명인이라서 (표현을)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규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광고를 방송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 제조사가 중소기업이고, 김소형 한의사라는 스타가 없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시즌6 방송을 시작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현대홈쇼핑 '프로피쿡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와 쇼핑엔티 '델키 생선구이 오븐' 판매방송은 유사 안건으로 병합심사됐다.

두 회사는 모두 프라이팬을 사용해 각각 튀김요리와 구이요리를 시현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해 지적받았다. 현대홈쇼핑은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닭튀김을 잘라서 보여주며 “겉만 탔어요. 속은 안 익었어요”, “속은 안 익었어요.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기름 뒤처리와 이런 것들을 참 쉽지가 않아요” 등으로 표현하는 등 에어프라이어의 성능을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기름 프라이팬에 생선을 구우며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 등을 보여주고, 쇼호스트가 “아이고, 형수네 집 (연기 때문에) 큰일났네”, “(벽면) 이거 뭐 하루만 늦게 닦아도 꾸덕꾸덕 해져요” 등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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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11월 유사내용을 방송해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원들은 비교시현이 과장될 수 있어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 두 회사 모두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또 다시 비슷한 안건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