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GS인증, 현장 심사 내달부터 폐지

한번에 통과하면 인증비 10% 환급도...과기정통부 개선안 마련

컴퓨팅입력 :2019/02/27 16:48    수정: 2019/02/27 1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기업 편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장 심사를 없앤다. 재시험없이 한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인증 비용 10%를 환급해준다. 이 두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제품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내년(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GS인증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장심사 제도를 폐지했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인증임에도 그동안 현장심사를 실시, 기업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월부터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인증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제품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축소한다. 곽 과장은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GS인증제란

국산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인증 대상은 사무용, 모바일, 보안, 임베디드 등 SW 전 분야다.

인증 등급은 기준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뉜다. 2015년 12월 GS인증 및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 통합에 따른 것이다. 이 통합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정업무용 SW선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시험인증기준은 국제표준 ISO/IEC 25023 과 25051를 준용한다. 'ISO/IEC 25023'은 SW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이고, 'ISO/IEC 25051'은 패키지 SW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제품의 각 기능을 실행해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테스트한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결함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보완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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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TTA는 21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및 2등급을, KTL은 7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은 659종, 2등급을 받은 제품은 1종으로 총 669종 소프트웨어 제품이 GS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