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과징금 제도 개정 연기

현실적 개선 약속, 이르면 6개월 내 개정안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19/02/27 13:5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27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법률 위반 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와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와 비교해 2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 예고와 달리 이번 시행안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과징금 기준 완화 내용은 빠지고 폐업신고 간소화만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다른 게임제공업자에게 과징금 5만원이 부과될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후 단순히 비율을 손볼 것이 아니라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라 말했다.

그는 “해당 사안과 발맞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과징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빠르면 6개월 내로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폐업신고 간소화는 예고한 것처럼 이뤄졌다.

종전에는 게임사, PC방, 오락실 등 게임관련 사업자가 폐업 신고 시 허가증이나 등록, 신고증을 분실하면 이를 다시 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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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부터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등급분류필증’이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 문화체육 앞으로도 법령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