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46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신규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시장 성공 가능성과 은행 업무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외 상품 구매 대행 방법 및 시스템 ▲전자계약 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시재 관리 방법 및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출원한 특허 중 몇몇 비즈니스는 이미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매칭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계약이 체결된다. 탐색 비용은 물론이고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돼 거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
이 플랫폼에서 결제는 은행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해 진행된다. 에스크로는 결제에 제 3자가 개입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 서비스다.
KEB하나은행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해외물품의 구매 대행이 가능하지만 신뢰성 문제나 사기 가능성이 있었다"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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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EB하나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차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지인 간의 인터넷 뱅킹 소액 자금 이체 시 고객이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차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특허 출원은 단순히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업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