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천”…전문가 팔아 화장품 판 GS홈쇼핑 경고조치

공영홈쇼핑·홈앤쇼핑·현대홈쇼핑 주의

방송/통신입력 :2019/02/11 17:21

GS홈쇼핑이 화장판 판매 방송 시 관련 규정을 어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에는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긴 4개 홈쇼핑사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GS홈쇼핑은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앰플' 판매 방송에서 ‘전문가 앰플’, ‘무수한 해외 학회, 초청 강연 등 K 뷰티의 권위자 ‘권한진 박사’등의 자막을 표시해 문제가 됐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선택한, 추천하는 화장품, 바로 그게 오늘 이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한진 원장님이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인데”, “이걸 화장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3년의 연구 끝에 제작이 된 거래요”등의 멘트를 쓰며 의사가 해당 상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4호를 어긴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

이 조항이 심의안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 안건은 지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주의 다수로 미합의 상정됐으나, 전체회의에서 경고 다수로 경고가 결정됐다.

다른 안건이었던 공영홈쇼핑은 주의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참한우 소머리곰탕'을 판매하면서 소머리수육 한 팩에 한우 원육은 120g만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한우를 400g 담아서’라고 소개해 문제가 됐다.

심의위원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며 "음식을 파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홈앤쇼핑은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인 '맥스클리닉 BTX 앰플'을 의료도구와 함께 진열한 채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며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면서 소개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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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울러 모발관리 제품인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발색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 ▲사용 전·후 모델의 머리모양을 인위적으로 연출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 ▲다른 TV홈쇼핑사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이라고 설명해 주의가 내려졌다.

현대홈쇼핑 또한 주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주름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고급 피부관리센터에) 일반인은 갈 생각조차 못 한다”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