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前 e스포츠협회장에 8년 6개월 구형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19/01/28 18:16

검찰이 전병헌 前한국e스포츠협회장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병헌 전 협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병헌 전 협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여 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전병헌 전 협회장은 한국e스포츠협회장 재임 중 수 억원 대 금품을 수수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7년 7월에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라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과 아내의 출장비 명목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천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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