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재방송을 줄여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품질제고 방안과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가운데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시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고,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 정부, 혁신형 중기 방송광고 제작에 22억원 지원2019.01.23
- 이효성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 잘 될 수밖에 없다”2019.01.23
- “장애인은 VoD 방송 못 보나요?”2019.01.23
- 방통위, 방송통신 기관 혁신사례 공유2019.01.23
이밖에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