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따른 코인 분류 및 규제…프로젝트 장려 효과"

美 SEC 증권 발행 규제 적용 불구 ICO 성공적으로 진행 중

금융입력 :2018/12/30 11:41    수정: 2018/12/30 11:44

코인(토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규제하는 방식은 양질의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코인공개상장(ICO)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미국이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추후 ICO를 통한 양질의 프로젝트를 개발토록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모집 자금 규모는 처음 실시된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 ICO 규모는 누적 80만달러(약 8억9천만원)에서 2017년 70억달러(약 7조8천억원), 2018년 상반기 137억달러(약 15조3천억원)수준이다. ICO는 자금 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관을 이용하지 적어 발생 비용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열기도 더해져 블록체인 기반 사업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 됐다.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ICO를 이용한 사기 일명 '스캠'이 불거지면서, 각국은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일본·싱가포르 금융당국은 ICO를 통해 발행된 코인 성질이 증권에 해당되면 기존 증권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ICO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해외 나라 중 미국은 최근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토큰이 유통되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할 경우 토큰은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일반투자자 다수에게 다량으로 공모하는 증권형 ICO는 증권 발행과 동일한 등록 및 보고 의무, 공시 규제 등을 준수하게 했다.

다만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는 '프리 세일(Pre-sale)'이나 미국 외 지역에서 발행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법의 면제조항을 적용해 규제 정도를 완화했다.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 수준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이를 "토큰과 유사한 다른 증권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토큰을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한 자금 모집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사례들은 ICO에 따른 편익이 충분히 크면 높은 규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발행자는 여전히 ICO를 할 유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투자사인 '블록체인 캐피탈'이나 토큰 거래 플랫폼 개발사인 '티제로(Tzero)'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토큰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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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ICO 규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를 보호할뿐더러 규제를 준수하고도 ICO실익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양질의 프로젝트가 개발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자금 모집자가 아닌 ICO의 기술적인 특성을 이용해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자가 ICO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