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위반 과징금, 통신사 중 SKT 가장 많아

방송/통신입력 :2018/12/24 16:01

15개 통신 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총 3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0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 유형으로는 ▲모바일 IPTV 관련 무형 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 관련 30건 ▲면허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수익을 2G, 3G, 4G 등이 해당되는 이동통신 수익으로 분류하는 등 수익 관련 15건 ▲전파 사용료를 경상개발비, 연구비로 분류하는 등 비용 관련 60건 ▲내부거래 수익, 비용을 미인식하는 등 기타 4건이 적발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에 3억8천600만원을, KT에는 2억9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1억6천4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1억3천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 기준 역무 분류에 면허·비면허 IoT 서비스가 추가되고, 형태별 분류에 콘텐츠 비용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 분리 기준대로 역무별, 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지난 2016년에 비해 오류 금액이 3천973억원에서 8천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6억6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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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 사유를 추가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 발생 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 점도 총 과징금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영업 보고서 검증 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 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 분리 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