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공포

수행 절차·기준·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8/12/23 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책임 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도 마련해 보급할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한 것.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 등록 업체 수는 9천587개, 상용 근로자 수는 42만여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 시스템을 개발, 지난 17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규모 확대로 민원 행정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도 공사업 담당 공무원이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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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 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