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가 플러그인 제거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8일 내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요구하는 웹사이트 구축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자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와 구버전 구글 크롬 및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지원하는 'NPAPI' 그리고 운영체제별로 동작하는 실행파일(윈도는 EXE) 설치 프로그램 등 형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1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한 연구반이 발굴한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연구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등에 배포하겠다"며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90% 이상 제거, 실행파일 사용 최소화를 통해, 2021년부터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말 기준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2천266개를 오는 2020년말까지 '개선'해 플러그인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이란 플러그인 기능을 웹표준 기반 대체기술로 대신하거나, 그런 기술이 없을 경우 그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관행이나 프로세스 자체를 변경하는 조치를 뜻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법과 사례를 제공하는 문서로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2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플러그인을 웹표준으로 전환해 제거하기. 둘째, 웹표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플러그인은 프로세스 개선으로 무설치 이용경로를 제공하기.
이가운데 후자는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제거하고,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웹표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플러그인은 시스템정보확인, 개인방화벽, 백신, 문서 위변조방지, PC원격제어 및 장치관리 등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플러그인 개선 방법과 사례를 제시한다. 플러그인 기능별로 웹표준으로 전환하는 방법,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사례 등이다.
온라인결제의 경우 PG사가 제공하는 웹표준 전자결제창 솔루션을 적용해 바꿀 수 있다. 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 및 앱카드 등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웹표준 가상키보드 및 브라우저 인증서 솔루션을 적용케 하면 된다. 일회용패스워드(OTP) 등 보안수단 이용자에게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플래시 적용 환경은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웹표준 기술로 구현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변환 및 저작하는 도구를 활용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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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민간 분야에서 액티브X 제거 노력과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전체 이용의 68%를 차지하는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는 2014년 대비 2017년말 기준 89% 제거"됐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은 2014년 8월 PG사 카드정보저장 허용을 통한 간편결제 도입 실현과 2015년 2월과 3월 전자금융거래시 보안프로그램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가리킨다.
부처는 "이런 노력에도 상당수 사이트에 여전히 멀티미디어, 그래픽서비스를 위해 액티브X가 쓰이고 온라인 결제, 인터넷뱅킹 등에 실행파일을 설치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2020년까지 민간분야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정부지원 대상을 전체 이용의 83%를 차지하는 500대 웹사이트로 확대했고 현장 컨설팅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