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NH농협은행 상대 코인이즈 입금정지금지가처분 인용

컴퓨팅입력 :2018/10/30 10:08    수정: 2018/10/30 10:08

은행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금을 막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코인이즈는 지난 9월 주 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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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입금금지정지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최초 사례다.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금융당국과 은행,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