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자바전쟁, 내년에도 계속된다

美대법원, 구글의 '상고시한 60일 연장' 신청 수용

컴퓨팅입력 :2018/10/29 14:38    수정: 2018/10/29 17:1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 전쟁이 좀처럼 끝이 나지 않고 있다. 항소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한 구글이 연방대법원 상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허가 신청 기일을 60일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간 승패를 가를 최종 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오라클과 저작권 소송 상고허가신청 마감 시한을 6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요청을 받은 연방대법원은 나흘 뒤인 23일 “구글의 연장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내년 1월25일까지 오라클과 자바 저작권 소송 상고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11월 말까지 상고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했다.

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공정 이용에 대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다”면서 “(구글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에서 몇 건의 구술 변론을 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고신청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언했다.

■ 8년째 엎치락 뒤치락…구글, 내년 1월말까지 상고신청 가능

두 회사간 자바 저작권 분쟁은 2010년 시작됐다. 한 해 전인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곧바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길고 긴 자바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1심에선 구글이 이겼다. 1심 법원은 2012년 자바 API를 쓴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란 판결을 받아내면서 오라클이 승리했다.

구글 사옥 (사진=씨넷)

다만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구글은 저작권 침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 상고를 택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라클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구글은 남은 공정 이용 소송에서 또 다시 반전 드라마를 썼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구글은 자바 저작권 침해는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이 판결도 반전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항소법원이 지난 3월 오라클이 항소를 받아들여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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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복한 구글은 항소법원에 전원 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했다. 항소법원의 구글의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도 기각했다.

결국 구글은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