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자율규제 협력 한다

규제기준 차는 해결책 찾기로

인터넷입력 :2018/06/22 10:49

우리 규제 당국의 음란물 삭제 협조 요청에 불응했던 텀블러가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는 등 자율규제를 요청해 왔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텀블러

또 방심위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 중이다. 참여 해외사업자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FC2 등이 있다.

이에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텀블러는 정책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앱에도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방심위와 텀블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상회의, 대면회의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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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심위는 지난 달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의 하나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확대’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입자 수 1억 명이 넘는 해외 SNS 사업자인 텀블러가 방심위에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을 약속했다”며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