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기만한 현대·GS·NS홈쇼핑 과징금 철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8/04/02 17:55    수정: 2018/04/02 17:56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된 이들 홈쇼핑사에 법정제재 중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합의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 GS샵,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주방가전 '삼성김치플러스' 판매방송에서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동일 시리즈의 고가모델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

특히 제품가격이나 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해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현대홈쇼핑의 경우 해당 제품을 9월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했으나 10월도 판매해 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도 위반했다.

광고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광고를 한 것은 허위 영수증보다 더 심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의견을 낸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재영 방심위원은 "관계자 징계가 과징금 부과보다는 낮은 제재이지만, MD나 기획자에게 징계가 가면 방송사(홈쇼핑)에 대한 징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방심위에서 해당 기업이 누구를 징계하든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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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의 과징금 액수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는 추후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홈쇼핑사들은 벌점 10점도 함께 받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