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100데시벨(dB)로 제한하는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한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의 최대음량 크기가 100dB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역시 7종 중 4종이 권고기준을 초과한다.
유럽은 이미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최대100dB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100dB에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는 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지난 2006년부터 306명에서 2010년 394명으로 28.8%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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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부는 소음피해는 물론 소음성 난청 청소년 환자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업체들은 이날 오전 권고기준을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향후 소음 및 진동관리법을 고쳐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