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저작물침해 올해만 12만 건

일반입력 :2011/09/30 11:38    수정: 2011/09/30 12:23

김동현

스마트폰 이용자가 올해 1천만 명을 넘긴 가운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에 기재된 어플리케이션의 불법 저작물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에 대한 시정 권고 선수는 작년 1만1천782건을 훌쩍 넘긴 1만2천082건(올해 8월 기준)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 웹하드, P2P 등에서 불법 복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해외 유명 블랙마켓을 통해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경우 ▲PC 토렌트 등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운 받는 사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진 '탈옥'이나 안드로이드 폰의 ‘루팅’ 같은 기술은 누구나 손쉽게 유명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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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대량 유통하는 웹하드, P2P를 중심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경고, 삭제, 전송중단, 계정 정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 유명 블랙마켓도 접속차단을 진행한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 복제물의 유통은 나날히 지능화, 복잡화되고 있고 더욱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응마련과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