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캐릭터 마시뽀로 국감 핫이슈...왜?

일반입력 :2011/09/21 17:24    수정: 2011/09/21 18:20

전하나 기자

본지가 몇 차례에 걸쳐 다뤘던 짝퉁 캐릭터 문제가 다시금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특허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짝퉁 캐릭터 마시뽀로가 아무런 문제 없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과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힌 것이다.

마시뽀로는 국산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놓은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던 복제 캐릭터. 현행법상으로는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살짝 변형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복제 캐릭터도 ‘합법적 유사품’으로 인정받아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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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이미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특허청이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불법복제물을 허가해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