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슈퍼LG’ 짝퉁...160억원 소송 '철퇴'

일반입력 :2011/08/10 11:05    수정: 2011/08/10 11:21

봉성창 기자

이라크서 중국산 전자 제품에 ‘슈퍼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한 업체가 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LG전자(대표 구본준)는 앞으로 브랜드 도용 및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독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슈퍼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社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카와社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해 올해 3월 최종 승소했다. 특히 LG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이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다. LG전자는 중국 심천에서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社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디스코비社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폰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형사 단속에는 차량 14대 및 중국 공안 40명 이상이 투입됐고, 이들이 공장 및 사무실, 창고 등 6개 표적을 동시에 급습해 물증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다.

결국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올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에게 6만 위안(약 1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짝퉁 제품, 원자재, 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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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