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토스처럼"...금융결제망 전면 개방키로

금융위,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결제 인프라 혁신

금융입력 :2019/02/25 13:02    수정: 2019/02/25 16:08

정부가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간,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방형 금융결제망 구축을 골자로 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 결제 시스템 정보 이용에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참여하게 되면서, 가령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은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을 이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앱 토스로 타행 송금이 가능했던 것처럼 은행들도 이를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은행, 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활발히 이용되면 송금 수수료는 기존 400~500원에서 10분의 1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23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에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핀테크가 미래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는 대표산업으로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금융사·핀테크 기업 참여하는 '공동 결제 시스템' 구축

공동 결제 시스템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8월부터 운영된 공동 오픈 API가 있었으나 소형 핀테크 기업에 한해 이용돼 왔고, 제공기관엔 인터넷전문은행이 빠져있었다. 이 API로는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에 달했으며, 은행들도 은행간 송금에 수수료 비용을 지출했다.

새로 구축할 공동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모든 은행과 핀테크 결제 사업자다. 정보 제공 기관은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기존 공동 오픈 API로는 106개 정도 서비스에 사용되는데, 거래는 아주 영세한 스타트업 위주로 쓰이고 있는 수준이었다"며 "금융권과 합의를 통해 계좌 장부 조회나 제한적으로 이용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관련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만 개발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은행권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결제 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면 향후 송금 수수료는 10분의 1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이 망을 사용할 때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 결제 시스템망을 적용하면 은행들은 타 은행 고객들까지 자사 앱을 통한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은행들은 자기 고객을 대상으로만 결제, 송금이 가능해 플랫폼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 개방을 위해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오픈뱅킹 법제도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등을 순차적으로 이뤄나갈 방침이다. 1분기 내에 참여기관 실무협의를 구성해 전산·보안 요건 등 세부기준과 구체적인 이용료, 조정 기준,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10년 전과 다른 디지털 금융 시대...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개괄적으로 발표했다. 2분기 전자금융업 종합 개평방안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해, 금융업자들이 다양한 기능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한다. 2007년 전자금융업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해 이체까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도 추가한다.

이외에도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내 신용 후불 결제도 가능해져 대중교통 결제 및 이동통신사의 소액 결제 등도 허용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금융소비자 권익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경제업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가벼운 인허가 제도도 만든다.

권 기획단장은 "이전까지는 인가 단위가 무겁웠다. 기술에 따라 금융업이 잘게 쪼게진다"며 "관련 업무만 하는 핵심적인 사업자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50억, 200억씩 주고 인가받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관련 규제샌드박스에 105개가 들어와있는데 핵심적 사업자들이 2,3년 실험하고 본격 금융업에 진출하기에 규제가 높아, 이를 가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소액해외송금(사진=픽사베이)

■'간편결제 한도 증액' 등 낡은 규제 2분기 중 타파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간편결제 이용·충전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고가의 가전제품, 항공권,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하면서 해외 여행시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전법 개정 등을 통해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게 리워드 적립 등 제휴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분기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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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는 1분기 안으로 유권 해석으로 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간편결제 범용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제로페이 연계 강화 등은 법령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적극 행정을 통해 1분기 안으로 즉시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