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의 시범 사업이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로페이는 은행과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와 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은 일부 은행의 앱이나 은행 공동의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마다 이를 지원하는 앱이 제각각이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로페이는 결제 플랫폼을 의미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붙인 간편결제 앱의 이름도 체크해야 한다.
일단 KB국민은행은 간편 뱅킹 앱인 '리브'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화면 하단에 '제로페이'라는 항목이 뜬다. 신한은행은 '쏠' 앱에서 '생활금융플랫폼→쇼핑·간편결제'를 택한 뒤 '쏠 페이'를 누르면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뱅크페이'를 통해서 제로페이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원터치 뱅킹'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애플의 앱 스토어 심사 과정때문에 iOS 사용자는 이날 오전 업데이트를 통해 제로페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뱅크페이'와 'NH웹캐시' 두 가지 앱에서 제로페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SH수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자체 모바일 뱅킹 앱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SH수협은행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수협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파트너뱅크' 이용자야 하며 간편 비밀번호도 사전 등록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앱 '휙서비스'에서 제로페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편 모바일이나 간편 결제 솔루션 혹은 앱이 없는 은행들은 뱅크페이를 통해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뱅크페이는 국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앱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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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도 메인 하면에 '제로페이' 항목을 따로 설정해뒀다. 제로페이 항목을 설정한 후 페이코에 제로페이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의 계좌를 결제 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제로페이 결제를 원할 경우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소비자가 앱에 있는 QR제시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