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면허제 도입...이용대가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3차 전파계획안 공개…10대 과제도

방송/통신입력 :2018/12/07 16:44    수정: 2018/12/07 20:38

주파수 면허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파수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분배하는 공급자 우선 정책에서,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수요자 우선 정책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있던 이용대가도 주파수 할당대가로 통합된다.

따라서 이중과세 논란과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5G 통신, 차세대 방송, IoT, 와이파이, 위성용 주파수 등 초연결 무선인프라가 대폭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8조에 따라 중장기 주파수 이용, 전파산업 육성, 전파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그간 1~2차 계획에 따라 4G LTE와 5G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지상파 UHD 서비스 토대를 마련했다. 또 주파수 경매 제도를 도입키도 했다.

3차 계획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 예컨대 수요자 관점의 전파 이용제도를 혁신하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전파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10가지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주파수 면허제 전면 도입

현재 주파수 이용제도는 할당과 지정, 사용 승인 등으로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세분화돼 있다.

이를테면 이동통신 용도는 대가할당 방식으로 이뤄지고, 무선호출과 TRS 등은 심사할당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반면 자가통신, 방송용, 상업용은 주파수 지정 제도로 진행된다. 국방용, 외교, 안보 등의 주파수는 또 사용승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주파수 이용권 부여 제도가 공급자 중심이란 지적이다. 이를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체계로 개편하고 면허의 유형별로 구분하는 전파법 개정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방향은 통신사업용은 사업면허, 방송용과 공공용은 일반면허 등 주파수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식이다.

아울러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파이용대가 부과 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파수 면허에 합리적 대가를 부과하면서 공익 목적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폭증하는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제도와 검사제도를 2020년까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허가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 주파수 수급체계 효율화

한정된 전파 자원을 두고 5G, IoT 등 범용 무선 네트워크와 자율차, 드론 등 특화된 주파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초연결 융합 생태계를 위해 주파수 자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이용 주파수의 효율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까지 전문적 간섭분석과 검증이 가능한 스펙트럼 공학 체계를 구축한다. 같은 기간 비효율 주파수도 정비 작업도 시작한다.

주파수 이용현황조사를 고도화하고 효율개선 등급평가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효율 개선이 필요한 민간주파수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역별로 수요 시급성, 공급 용이성을 바탕으로 ▲효율개선 ▲허가금지 사전예고 ▲수요 모니터링 ▲지속사용 등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후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주파수정책협회를 활성화한다. 2021년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TVWS 외에 공동 사용이 가능한 대역을 발굴하는 등 공동사용도 확산시킨다.

■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전파융합기기 출시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파관련 기술지원과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전파엔지니어링랩과 전파기술원 등 전문 기관의 설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식이다.

시험과 검증을 위한 대형 옥외 차폐 테스트베드도 내년부터 구축한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 지역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파기관과 창업지원시설 직접 클러스터는 2021년 착공,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파 관련 정보 제공도 늘린다.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전파 정보 제공을 위해 통계를 내실화하고, 전파 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통합 포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 포털 서비스에는 주변 기지국 찾기, 전자파 안전지도, 주파수 분배정보, 전파산업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전파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중남미 등 차세대방송 수요 국가에 디지털방송 전환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ATSC3.0 제안 등 장송장비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는 식이다.

■ 전파분야 R&D 강화

전파 분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최고수준 대비 2023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고수준 대비 87.4% 수준이다.

이를테면 5G 통신 이후 미래 전파통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0GHz 이상 초고주파대역을 발굴하고 빔형성 안테나 기술, 통합 액세스 백홀 기술을 확보한다.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위성항법, 탑재체, 빔포밍 기술도 개발한다. 또 AI 기계학습 기반의 주파수 공유 기술로 주파수 효율을 10배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차세대미디어와 방송장비 등을 위해 8K, 16K 압축 전송기술과 가상증강 방송 기술을 표준화하고 ATSC3.0 기반의 재난방송과 중계기술도 확보한다.

자율주행차량, 드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의 혁신서비스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 전파기반 시장 진입 활성화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지역 임시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잠정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규무 신규사업자 시장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분배와 기술 기준의 용도제한도 2021년까지 완화해 신기술과 융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전파인증 제도는 다품종 소량 제품인증의 간소화, 정합성평가 항목 축소를 통해 시험 비용을 절감시키고, 제조사가 정부 인증 대신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기적합선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20년 주파수 양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단축해 주파수 2차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밖에 내년 전파 에너지를 활용해 산업 과학, 의료 등에서 가열, 절단 , 세척에 사용되는 설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초연결 무선 주파수 추가 공급

5G 확산 이후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1년부터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는 2G, 3G, 4G 주파수는 재할당한다.

내년 디지털TV 주파수 재배치와 함께 2021년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을 개국한다.

사물인터넷(IoT) 용도의 주파수도 재할당하고 추가로 공급한다. 양방향 무선호출, 무선데이터통신용 등 6.7MHz를 재할당하고 1GHz 이하 주파수 11.7MHz 폭을 공급한다.

와이파이 주파수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량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을 고려해 비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논의가 진행중인 5~6GHz 애경과 66~71GHz 대역의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위성 주파수도 추가로 공급한다. 지구관측용 1천MHz 폭, 달탐아 우주연구용 12MHz 폭, 8K 방송용 600MHz 폭 등이 대상이다.

공공레이다 200MHz 폭도 추가로 확보한다.

특히 남북간 주파수, 기술표준, 관련 규정의 조화를 위한 남북 간 전파 협력기반을 조성한다. ITU 등 국제기구의 공조도 함께 이뤄진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용 주파수 조화를 우선 추진한다.

■ 혁신 서비스 주파수 공급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용도의 주파수를 발굴한다.

이동통신기술 기반 차량통신 주파수를 내년부터 확보하고, 고해상도 충돌방지레이다와 전기차무선충전 주파수 이용대역도 확보한다.

드론 주파수의 경우 무인이동체의 소유주와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코드 관리용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스마트팩토리 면에서는 산업현장에 활용될 충돌방지, 물체감지 주파수와 비면허 LTE와 같은 산업체 자가망 구축에 이용하는 주파수를 내후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승차지원과 싱크홀 탐지, 가전기기 무선충전 등 사회인프라 주파수와 생활 주파수도 내후년까지 공급해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 전자파 안전 강화

국민생활과 밀착된 전자파 안전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전자파 관리와 저감 유도가 필요한 제품은 측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는 신청에 따라 전자파 환경을 종합 측정하고, 특히 영유아 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생활환경 주편의 전자파 강도에 대한 전자파 정보지도도 구축한다.

이밖에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해 전자파 갈등조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신기술 전자파도 조기 대응

5G 기반 기기와 시설, 무인이동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혼간섭과 불법주파수에 대응한 자동 전파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전파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론 또는 센서형 전파측정 시스템도 개발한다.

■ 국민위협 대응 강화

EMP나 GPS 혼신, 우주전파 재난에 따른 국민 위협 대응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금융과 통신 등 민간 주요시설의 EMP 취약점 분석 평가를 진행하고 EMP 방호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추진한다.

GPS 혼신 탐지 취약지역 최소화 작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란신호 방향탐지와 검출역량 기술개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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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활동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예정됐다.

이밖에 사생활침해 예방을 위해 변형카메라 등록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