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방통위, 재송신료 협상에 개입해야"

"사업자 간 갈등, 정부 안 나서면 해결 쉽지 않아"

방송/통신입력 :2018/12/06 08:32    수정: 2018/12/06 08:33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콘텐츠 관련 가입자 당 재송신료(CPS) 협상을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분쟁조정 개입 기한을 없애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상파가 플랫폼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있어 콘텐츠 적정가 제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의 상대적 협상 우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만 안 끊기면"...업계 갈등 관심 없는 방통위

6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대상으로 CPS 협상 시작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상파는 상대적으로 재무적 여유가 있는 IPTV사와 CPS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기준으로 케이블 방송(SO) 업계와 협상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한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CPS 조정안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지상파가 CPS 인상을 요구해왔고, 올해 지상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또 다시 인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적 관측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구체적 근거 없는 CPS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업계 갈등으로 인한 지상파 송출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한 직권조정 개입 기한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직권조정 개입 과정에서 시장 가격 제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당시 "시장가에 대한 개입이 아닌,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그간 CPS 협상을 두고 불거진 문제 제기에 비해 방통위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CPS 기준 마련 요구는 지난 2004년부터 업계에서 제기해왔는데, 방통위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업자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 피해로 전가되는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간광고는 지상파=유료방송, CPS는 지상파≠유료방송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들었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통위가 일관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CPS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같이 시청률에 좌우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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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근 지상파 시청률을 고려할 때 CPS 인상은 비합리적이고, 방통위도 이같은 관점에서 향후 직권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시청률이 내려가면 콘텐츠 대가가 내려간다는 건 상식 수준"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지상파를 동일시했다면, 그 기조는 타 정책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