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SW)를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강력한 반발한 직면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철회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프트웨어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동 법안을 오늘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업계간 의견을 조정해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종구 등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오는 6일이 입법예고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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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SW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담아 SW업계의 반발을 샀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발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SW를 작성하거나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