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중국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 원활해질 듯

금융입력 :2018/12/05 16:55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6일부터 허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이용비에 대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가맹점을 대행해 구매자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자에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지금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에서 제기된 건의내용을 토대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선한 결과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겸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증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해왔다.

관련기사

건의 당시 증권사는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 제휴 대상을 금융사로 한정하고 있어 증권사는 업무적 협약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증권사는 만약 전자금융업무의 겸영 허용 범위를 확대해준다면 중국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간편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KB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현대차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동부증권·유안타증권·유안타증권·SK증권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겸영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