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7Gbps 와이파이 채널 추가 확보

주파수 기술규제 개선

방송/통신입력 :2018/12/04 13:51

최대 속도 1.7Gbps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주파수 채널을 추가로 확보하고, 900MHz 대역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후속조치다.

우선 기술규제 개선으로 와이파이 채널 144번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존 5GHz 대역의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ISM대역(5725~5825MHz)과 비ISM대역(5150∼5350MHz, 5470∼5725MHz)으로 나뉘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MHz를 포함하는 채널 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5GHz 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MHz 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와 함께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MHz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측에서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를 보낼 때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해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개정 시행되는 기술기준은 900MHz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현재 제조 현장 내 온도와 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를 개발 중으로 기술개발에 발맞춰 기술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900MHz 대역은 IoT 기기의 통신용으로 사용해 관련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900MHz 대역을 활용한 센서 기술이 개발 중으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goT다.

기존 기술기준은 IoT 기기간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주파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IoT 센서는 통신에 사용할 주파수를 기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어 개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의 예외항목으로 IoT 센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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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IoT 센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