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내 중소기업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자동화(FA) 설비 업체 톱텍으로 밝혀졌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약 1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중소기업 A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 업체 임직원 2명은 기소중지됐다.
톱텍이 중국에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패널 3차원(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적용돼 온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수출을 위해 설립한 협력업체에 해당 기술을 유출하고 일부 자료는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톱텍 L 회장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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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간 매출 6조5천억원, 영업이익 1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톱텍은 앞서 9월 14일 산업기술 유출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톱텍은 "산업기술 유출이나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