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등록 가능해지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등록제 전환 법안 소위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8/11/27 17:13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제도적 장벽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다.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이용약관 신고 등 주요 규제 적용 범위를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여부, 실질적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사진=지디넷코리아)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변경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언급돼 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업자가 제4이통에 진출하고 싶어도 정부가 허가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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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서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 종사 사업자가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사 이름으로 판매 시 거쳐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