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 여행사 상품 판매 '신세계·NS홈쇼핑' 권고

방심위 "협력업체 검증 제대로 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1/14 17:50    수정: 2018/11/15 09:55

부도 직전인 여행사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킨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중소 여행업체 폐업 관련 민원이 들어온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 상품판매 건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더좋은여행'과 'e온누리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 홈쇼핑사들은 9월 초에 연이어 폐업했다.

여행사 폐업 후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방송을 통해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여행업체의 부도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거나 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민원을 넣었다.

방심위 확인 결과 신세계TV쇼핑과 NS홈쇼핑은 해당 여행사의 파산 신청을 인지한 직후 미출발 소비자에게 소비자보상 조치를 위한 유선 안내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별 납입 피해액을 확인해 우선적으로 전액 보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의견 진술 자리에서도 홈쇼핑사들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여행 상품 계약금에 대해 보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두 회사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을 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가 여행을 계획대로 가지 못한 부분 등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법정제재 의견도 낼만 하나, 홈쇼핑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후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홈쇼핑사들이 협력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방심위부위원장도 "홈쇼핑사들은 협력사 검증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세계TV쇼핑, 선택 관광 강매 해명...방심위 권고 조치

신세계TV쇼핑은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여행상품 판매 방송에서 방송 내용과 달리 여행 중 가이드가 선택 관광을 강매하거나 쇼핑센터에서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내용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

방심위 사무처에서 방송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세계TV쇼핑 측은 방송중 선택 관광 미선택 시 불이익이 없으며, 쇼핑센터 방문은 약 40에서 60분 동안 이뤄진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신세계TV쇼핑은 현지 여행 가이드가 선택 관광 및 쇼핑센터 체류를 강요한 것은 사실이며,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지 여행 가이드의 행위는 방송사와 여행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민원이나 여행 피해 신고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결정을 받아서 여행상품가의 10% 및 여행 가이드 경비를 배상하고, 현지 쇼핑센터 구매 물품 비용은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TV쇼핑 관계자는 이런 민원 이후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고 묻는 허미숙 부위원장의 질문에 "여행사를 선별하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와도 협의를 완료했고 협력사 관리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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