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효과 오인케한 GS·NS홈에 주의 건의

신세계TV쇼핑·CJ오쇼핑 권고..."신뢰 회복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0/24 16:27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기미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를 오인케 한 GS홈쇼핑과 NS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 상품이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방송한 GS홈쇼핑과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방송했지만,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신세계TV쇼핑과 CJ오쇼핑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이 홈쇼핑사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제3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심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GS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메디타임 멜라반크림&패치’와 '메디타임 멜라반 크림’ 상품 판매방송에서 ‘겉 기미, 속 기미 모두 강력 퇴치’, ‘기미 특효’, ‘기미 전문 크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기미 특효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멜라만 크림"이라는 멘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신세계TV쇼핑은 '기미 사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CJ오쇼핑 또한 ‘일명 기미 사냥 마스크’, ‘일명 기미 크림’ 등의 자막을 지속적으로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및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에서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해 기미 등의 표현은 금지돼 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할 경우에만 '기미 완화에 도움' 이라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프로그램들이 허용된 표시·표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GS홈쇼핑과 NS홈쇼핑에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된다. 신세계TV쇼핑과 CJ오쇼핑은 표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권고를 받았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화장품 방송에서 특효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허미숙 방심위부위원장은 홈쇼핑사들이 우리나라 방송에 대해 불신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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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위원장은 "'홈쇼핑 방송에서 하는 말을 8할 접고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시청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대답 해달라"고 다그쳤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잘못을 시인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