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이미 1984년 상표 등록"

일반입력 :2018/10/23 18:25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시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엔트시계는 23일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Galaxy)’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9년에 설립된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 상표를 등록하고 시계를 출시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사진=씨넷)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기어(Gear)’ 브랜드로 스마트워치와 웨어러블 밴드를 출시해오다 지난 8월 스마트워치 브랜드명을 ‘갤럭시 워치’ 변경하고 신제품을 내놨다.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보다 앞서 갤럭시 브랜드를 상표 등록했으며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를 시계로서 판매, 홍보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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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스마트워치 개발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로 계속 활동한다면 자사 갤럭시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삼성전자 측은 “소장 확인 후 대응할 예정”이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