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사장 "법인분리, 철수와 무관"

추혜선 의원 "고용보장 답변 회피"

카테크입력 :2018/10/22 16:38

최종 한국GM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분리는 철수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최종 부사장의 답변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무위 소속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대상으로 “2010년 개정된 글로벌GM과 한국GM 간의 비용분담협정(CSA)이 법인 분리 이후 존속법인(생산법인)과 신설법인(연구법인)에 모두 승계되는가”를 물었다.

이동걸 회장은 “법적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에 대해 GM 측에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비용분담협정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개정을 위한 협상 중”이라면서, “신설법인을 12월 3일 등기할 계획이어서 협상 만료 시점과 등기 시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추 의원은 “CSA에 담긴 한국GM의 기술 무상사용권 등이 GM이 한국을 철수하게 될 경우 그 이후 한국GM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에 있어 관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 분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비용분담협정(CSA)는 2006년 글로벌GM과 GM대우(현 한국GM)가 체결했으며, 2010년에 산업은행과 GM 간의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개정된 바 있다.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SA 개정의 성과에 대해 “GM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기술소유권에 준하는 무상사용권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에도 승계되느냐”는 질문에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고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해 의문점을 남겼다. 또 향후 10년간 고용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추 의원은 최 부사장 답변 내용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법인 분리가 신설법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추가 구조조정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던 노동조합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최종 부사장은 10년 고용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회사 자체적인 장기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회사 경영진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분리는 회사 철수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