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S충북방송 재허가 불허 효력정지

방송송출시간 제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

방송/통신입력 :2018/10/17 16:42

CCS충북방송이 정부로부터 재허가 불허를 받았지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코스닥 상장 여부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CCS충북방송이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CCS충북방송은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허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사전동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재차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방송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재허가 불허 결정 이후 CCS충북방송은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면서 법원에 SO 재허가 거부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상장폐지 여부 문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12일 이전에 사건 신청 인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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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CCS충북방송의 방송송출기간 제한과 가입자에 대한 고지명령 등 이행처분등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내년 10월12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이후 코스닥상장사 지위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