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요금제 알리지 않은 통신사-VAN사 과징금 제재

영세상인 대상 카드결제 1639 서비스 미고지

방송/통신입력 :2018/10/12 15:56    수정: 2018/10/12 19:24

초고속인터넷 연결 없이 유선전화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상인에게 훨씬 저렴한 통신 상품을 두고 이를 알리지 않는 통신사와 밴(VAN) 사업자가 과징금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밴 사업자 14개사에 총 3억1천94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세상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다. 건당 24원에 카드결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럼에도 1639 서비스가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유선통신사와 밴 사업자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돼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알리지 않았다.

또 14개 밴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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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