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지, 내달 11일 상장폐지 예정…소액 주주들 반발

넥스지 "거래소, 현실 반영 않고 기업과 회계법인에 책임 떠넘겨"

컴퓨팅입력 :2018/09/27 19:41

통합보안전문업체 넥스지가 오는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후 내달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넥스지와 함께 상장폐지가 예고된 10개사 주주들은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 앞에서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거래소는 넥스지를 비롯한 11개 코스닥 상장사가 정리매매 후 내달 11일 상장 폐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상장폐지가 예고된 11개사는 ▲넥스지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C&S 자산관리 ▲파티게임즈 등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주주단이 현행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넥스지의 상장폐지 사유는 코스닥 시장상장규정 제38조 1항 11호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이다. 넥스지는 60건 이상의 중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 4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넥스지는 이에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모다, 파티게임즈, 위너지스, 에프티앤이 등 회사도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넥스지를 비롯한 가처분 신청을 한 5개사 주주단 측은 정리매매 일정을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 유보해달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주단 측은 "거래소가 변경된 시행세칙에 따른 충분한 조사 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며 "충분한 평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주단 측에서 말하는 변경된 방식 중 하나는 디지털포렌식이다.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방식 때문에 재감사 기간이 길어졌지만, 거래소에서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1개사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 2500억 원으로, 해당 기업의 소액 주주는 6만 명에서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래소 측은 "4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 9항에 따라 15일의 기간을 연장해줬다"며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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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에 관련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은 외부감사인하고 회사 간의 문제이지, 거래소가 이를 따져 개선 기간을 부여하진 않는다"며 "거래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창헌 넥스지 대표는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했으면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 측은 그 책임을 회계법인과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형태로는 개선 기간을 줘도 살아날 기업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부터 기업과 회계법인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한 게 문제"라며 "소액 주주들의 피와 눈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관료적인 사고방식과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