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진 新요금제 변경 권유 안한 LGU+, 요금 돌려줘야"

방통위 재정결정...구 요금제 대체 개념 여부 변수

방송/통신입력 :2018/09/20 18:24    수정: 2018/09/21 08:07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 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도록 재정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재정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개편하고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규 요금제로 자동 전환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하던 LTE 선택형 요금제와 동일 명칭의 신규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 구 요금제는 약정 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다. 신 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 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에 대해 ▲기존 가입자에 유리한 신 요금제로의 자동 전환 여부 ▲요금제 변경사항 관련 이용약관 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신 요금제로의 자동전환 여부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상 신 요금제의 명칭을 구 요금제와 동일하게 해 신청인이 동일한 요금제로 오인하게 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약관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 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해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신 요금제가 구 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약정 없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는 신 요금제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요금제가 구 요금제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 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제한한 점, 구 요금제에서 신 요금제로 변경 시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이 판단 이유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 요금제에 대한 약관 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 요금제를 적용 받지 못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7일까지의 요금 차액인 6만1천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외 이통사도 기존 약정 요금제와 서비스,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지만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약정 요금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 선택형 요금제’, KT의 ‘순 완전 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T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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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액형 무약정 요금제

다만 기존 약정 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 형태별로 이용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