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는 당초 오는 9월말까지인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연말까지 15개월 추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337억원, 내년에는 354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약 788만명이 이용 중인 알뜰폰 서비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파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토록 변경됐다.
아울러,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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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