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속사포 설명' 홈쇼핑 보험판매 제재받는다

금융당국, 광고 규정 명확화…위반 시 호스트 처벌도

금융입력 :2018/09/11 14:47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빠른 속도로 보험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왔던 홈쇼핑의 보험 판매 행태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광고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홈쇼핑과 2분·4분·6분짜리의 인포머셜 형태로 제작된 광고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글씨 포인트 규정, 음성 속도의 빠르기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보험 판매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보험 세부 내용을 말해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작년 말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33%로 같은 기간 개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 0.06%, 일반 법인 대리점 0.28%에 비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홈쇼핑과 TV광고 시 보험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이나 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 담기는 고지방송의 문자 크기는 기존 보다 50% 가량 확대해야 한다. 또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별도의 색(色)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이밖에 별도 고지방송 전 쇼호스트들이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홈쇼핑 광고 시 소비자에게 주는 경품가액 역시 시장가로 환산, 3만원을 넘지 않음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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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험사와 홈쇼핑은 물론이고 호스트와 광고 모델도 제재받을 수 있다. 호스트와 광고모델 역시 '보험 모집 종사자'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필수 안내문구와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전문용어를 정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광고·선전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부터 본격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