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음주 미화 증가

비속어·폭력묘사 등장도 빈번...일반 PP 적발 급증

방송/통신입력 :2018/08/26 12:00

올 상반기 음주를 미화, 조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내보내 제재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나친 폭력묘사,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담은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빈번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사례가 크게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밝힌 올 상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 규정 위반 프로그램 심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총 49개 프로그램이 음주미화, 폭력 등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16건) 또는 행정지도(33건)를 받았다.

일반 PP의 경우 총 38개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11건) 또는 행정지도(27건)를 받았다. 일반 PP에 대한 전체 법정제재, 행정지도 건수(116건)의 32.8%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반복적인 음주장면 노출, 방송을 통한 음주 미화 또는 조장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목을 조르거나 줄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해하는 장면, 잔인한 내용 전개 등 지나친 폭력 묘사를 담아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의 반복노출 등 어린이,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해치는 프로그램도 3건 있었다.

위반 내용별 현황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이 부적절해 방심위가 등급 조정을 15세 이용가에서 19세 이용가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지상파 1건, 종편 PP 1건, 일반 PP 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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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등급조정 요구 프로그램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 매체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