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재취업 관여 전면적으로 차단"

조직 쇄신안 발표...부당행위 익명신고센터 운영

디지털경제입력 :2018/08/20 12:00    수정: 2018/08/20 12:33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고 퇴직자 재취업 알선과 경력관리 등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직원이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4급 이상 직원에 원칙적으로 ①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②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하여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인사 원칙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과 소속 계열사 등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면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 이력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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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