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디 산재입증 절차 간소화…업계 반발

경총 "산재보험 취지 어긋나고 형평성도 맞지 않아"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8/07 09:38    수정: 2018/08/07 09:39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결정하자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결정이 산재보험 제도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타 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고용노동부가 반·디 업종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 제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직업병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와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 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 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재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반·디 종사자 작업 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현행 법령과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등 8개 질병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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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은 백혈명,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고용부는 "반·디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병은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며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