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ICT 장비 공공시장 활로 개척

IT 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침 공개

방송/통신입력 :2018/07/31 07:53    수정: 2018/07/31 07: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의 공공시장 활로 개척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차세대 ICT장비(네트워크·컴퓨팅) 솔루션 페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용홍택 과기정통부 국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공공기관이 ICT 장비를 구입할 때 중소기업 제품도 고려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자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남의 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를 위한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은 정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IT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침을 제정한 이후 3차까지 개정을 거쳤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토로해 왔다"며 "국산 장비 점유율이 20%가 채 안 돼서 내수시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이 차세대 ICT장비 솔루션 페어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지침의 목적은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제 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IT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1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이다.

적용기관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 등이다.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지침을 따르게끔 했다.

박종계 본부장은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규격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안요청서의 사전공개로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는 ICT장비발주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하고 ICT장비 구매 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정 발주 환경을 유도한다.

관련기사

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 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사전 공개된 과업지시사항에 대해 불공정한 요소를 심의해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KANI는 또한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관해 심의 관련 전문가 추천·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사전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전문기업들이 검토해주고 문제가 있는지 사전심의위원회를 여는 제도다. 각 기관별로 맞춤 지원하며, 실제 전문가 인력풀을 지원하고 선택은 기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