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강소특구 모델 지정 추진

하반기부터 지자체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

과학입력 :2018/07/16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소재 우수 혁신역량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R&D 특구 제도의 전환은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구체적인 요청절차와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가 최종 확정됐다.

강소특구 모델은 R&D 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잘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특구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했다.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주체 역량평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협약 요구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여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했다.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과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소규모, 고밀도 배후공간 구성과 개발 유도를 위헤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구개발 과정의 변화에 따라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해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하고,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 상한과 총량면적관리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강소특구의 조성 정책방향은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육성영향력이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강소특구 운영 효과를 담보하는 종합적인 검증 조건 설계를 위해 규제 편의방식 측면에서 혁신주체 소재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기존특구의 지정요건과 달리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는 유형별 R&D투자비, 인력,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액수 등의 혁신역량 기준에 대비헤 우수성을 확인한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기술 핵심기관에 대해 신기술 창출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 체계 부합성, 지원기반 충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강소특구의 지정절차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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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모델 완성에 이어,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희망하는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요청을 접수받아 지체 없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 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