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방송통신 신규서비스 규제 온라인으로 확인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8/06/29 17:08

오는 9월부터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가운데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할 때 규제대상 여부와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신규로 개설할 예정이다. 개설시기는 9월이다.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신산업과 신제품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나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가 따로 바련돼 있지않다.

그간 법령과 제도 관련 질의 회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신산업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와 법령상 허가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확인 절차를 마련해 방송통신분야 신규 서비스 시장진출이 보다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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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된다.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