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업용 차량 美 국가 안보 영향 없어"

美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의견서 제출

일반입력 :2018/06/29 16:54

정부가 29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른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3일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절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을 하고, 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공청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민관 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차 북미지역본부 (사진=현대차 북미법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이며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의견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며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며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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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