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7일 합산규제가 일몰된 직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합산규제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을 내놓은데 이어 법 조항을 수정해 새롭게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연이틀 발의된 셈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image.zdnet.co.kr/2018/06/29/psooh_SsVRtwNAU7hhm2.jpg)
개정안은 기존 합산규제 내용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료방송 사업자가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지키지 못했을 때 6개월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도서산간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본버베 담았다.
주목할 부분은 개정 규정의 효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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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산규제가 3년 간 시행된 뒤 일몰됐고, 추혜선 의원은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다시 3년간 합산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윤한흥, 이종배, 정진석, 조훈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발의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