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도 시행을 3주 앞둔 지난 11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배포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연근무제, 포괄임금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등 세부 내용이 부실해 업무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외근 등은 업체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마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어 적용 후 업체 간 업무시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국내 기업 소속이면 국내법을 적용 받는 만큼 개정법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와 업무 방식이 다른 해외 지사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야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불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을 그대로 하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기존 업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주 52시간 D-10] 게임업계, 양극화 우려…대안마련 시급2018.06.20
- 콘텐츠 업계 "주 52시간 근무,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2018.06.20
- 11개 SW협단체들 "주 52시간제 보완해달라" 당국에 건의2018.06.20
- 어머니 생각하며 나무 틀에 철판 두드려 만든 토요타…"시작은 이랬다"2024.11.23
게입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서 인력 배치, 업무 효율 등에 대한 예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어떤 방식이 옳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도입하고 이후 문제가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처럼 현재 업무를 개정법에 맞출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제공하고 처벌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