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무화' 아시나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철도시설 중계기 의무 구축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6/19 18:58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된 지 1년을 맞아 정부가 홍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의무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안전에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에 의거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500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전파의 특성상 통신이 되지 않는 음영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음영지역을 커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동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센터장은 "보통 통신 사각지대가 건물 지하에 많은데 그곳에서 다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겨 연락을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APA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대표로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주가 RAPA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협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설계를 신청하면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는 이통사와 함께 설계를 진행한다.

최동환 센터장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회사마다 다른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배관선로가 짧아지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5G 설비가 들어갔을 때 인프라 측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건물 가치도 상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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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500세대 이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동환 센터장은 "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를 잘 모르는 사업자가 많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는 설명회를 7번 진행했고 올해도 하반기에 두세 차례 정도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