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년만에 공인인증기관 추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니텍 신규 지정 고시

컴퓨팅입력 :2018/06/14 10:28    수정: 2018/06/14 10:28

정부가 인증보안솔루션업체 이니텍을 16년3개월만에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규지정 하였음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8-284호에 따르면 이니텍은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효기한은 2018년 6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최근 사례였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규 지정된 시점은 지난 2002년 3월이다. 이니텍은 그로부터 16년 3개월만에 추가 지정돼 공인인증기관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과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증권전산(현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곳이었다. 이 6곳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시기는 2000~2002년 사이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신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1년 3월부터 맡아 온 공인인증기관 업무를 2008년 6월말 한국정보인증으로 이관하면서 그 수가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이제 이니텍이 추가돼 다시 6곳이다.

공인인증기관의 주 역할로 국내 민간 및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 널리 쓰여 온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향후 이니텍은 기존 5개 공인인증기관과 동일하게 개인 및 법인 대상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이니텍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다룰 때 액티브X 및 브라우저 플러그인 등 PC에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을 제공할 전망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등록된 '웹 표준 인증서 저장 방법 및 전자 서명 방법' 특허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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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은 2017년 5월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에 앞서 사전심사와 내부 투자심의 과정을 거친 상태였다. 본심사 신청 후 그해 8월부터 올초까지 6개월간 심사절차를 밟으며 인증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현행법의 공인인증기관 지위는 시한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인인증서 관련 제도 폐지 정책을 내걸고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